성폭력 형사 사건 2심에서 유죄 또는 중한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2심 판결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채증법칙을 위반한 부분, 심리가 미진하였던 부분 등을 지적하여 2심 유죄 판결을 무죄 등으로 뒤집기 위한 소송입니다.
한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도 상고이유에 해당합니다.
1. 2심 판결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얼핏보아 지나쳤던 작은 단서가 상고심 승소를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2심 판결이 이루어진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2심의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판단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그렇고, 2심은 왜 그렇게 판단하였으며, 사건에 있어서 가지는 비중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3. 만약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안이라면, 하급심 판례 중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에 유리한 판례들과 이를 지지하는 학계의 논문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상고심에서 논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4. 만약 1심에서는 기대하였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경우라면 2심이 1심과 달리 판단한 이유를 집중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고심 승소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었을 때 상고심 승소를 위하여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이를 최대한 상고심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상고심 승소를 위한 여러가지 주장에 대하여 사건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논리정연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3. 만약 기존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 학계의 논의를 최대한 검색하여 사안에 맞게 현출시켜야 합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가 아니면 사실관계 오인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2심의 증거판단에 있어서 경험칙을 위반한 채증법칙위반, 법률 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심리미진 등은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고이유 주장이 단순한 사실오인 주장으로 비추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성폭력 형사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의 결과는 무엇보다 사건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례, 학계의 이론적 논의, 관련 논문을 치밀하게 분석하며, 2심 판결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최대한 지적함으로써 상고심 법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김성현 변호사는 형사법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감각, 예리한 분석력, 형사 법리 조사, 분석, 정리에 대한 탁월하고 능숙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여 상고 인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을 수행합니다.